'도로'라고 다 '도로'가 아니다...전원주택 지을때 현황도로 피해야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진입로 확보 여부다.
분명히 길이 나 있고 이용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땅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집을 지으려 하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지적도 상 도로가 아니면 '맹지'
지적도를 살펴보니 구입한 땅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해당 땅과 연결돼 있는 도로는 겉모습만 도로인 '현황 도로'라서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기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상의 도로를 말한다. 하지만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 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때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목이 ‘도로’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私道)가 아닌 공로(公路)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길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분명히 진입로가 나 있어서 땅을 샀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 하니 땅주인이 경운기로 길을 막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측량을 해보면 도로 폭이 건축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마을과 너무 떨어진 곳은 피해야
길이 있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관만 보고 땅을 구입했다가 기존 마을 과 더 동떨어진 곳을 구입할 경우, 나중에 땅값보다 전기·통신 설치비가 더 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전기는 기존 마을에서 200m를 벗어 나면 1m당 3만9000원(불입금 24만6000원 별도), 전화는 400m를 벗어나면 40m당 11만원의 가설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만약 전기가 들어와 있는 기존 마을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전기를 끌어 오려면 대략 7800만원의 가설비가 들어간다. 여기다 마을 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니면 지하수 관정 공사비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기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오히려 품을 줄인다.
풍광이 좋은 경사면은 토목공사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땅값에 전가되면 업체들이 분양하는 단지형 택지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