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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설계비 아끼려다 낭패...추가 비용, 하자 발생으로 골머리

by aaiaprrss 2024. 9. 16.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설계·시공·마감 등 세 가지다. 이중에서 설계는 가장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 절감은 물론 주택 건축의 성패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돈을 좀 더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도면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대개 132㎡(40평) 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500만∼600 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몹시 아까워 하는 건축주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설계도면을 대충대출 그려놓고 성급하게 공사에 착수했다가 추가 공사비나 하자 문제로 두고두고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 Pixabay}

 

공사대금 둘러싼 건축주와 시공업자 갈등 빈번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건축주와 시공업자의 갈등이다. 순진한 건축주는 대개 평당 얼마에 지어주겠다는 시공업자의 말을 믿고 건축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시공업자가 도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시공업자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한 건축주는 대개 시공업자의 추가 공사비 지불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면 시공업자는 이때부터 사사건건 건축주와 맞서고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건축 공사도 임의로 중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공업자가 제멋대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때 건축주가 사전에 시공업자와 체결한 명확하고 꼼꼼한 설계도면이 있다면 건축주가 주도권을 쥐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설계는 단순히 건축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재내역서, 견적서,공정계획표 등을 모두 포함한 건축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건축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가 바로 돈(건축비)을 지불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설계 과정이 완벽하면 중간에 시공업자가 농간을 부릴 수가 없다. 비용을 좀더 들이더라도 설계사무소에 감리까지 의뢰하면 시공 과정을 보다 완벽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원주택 건축은 앞 공정, 즉 설계작업이 길어지면 시공기간은 대체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물론,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때 대개는 기본도면만 완성되면 일단 공사를 발주하고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건축 공사 과정에서 두고두고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된다. 

대개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못한 건축사항은 현장에서 견적을 산출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사전에 점검해보지 않은 사항의 경우 건축주는 시공사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공사의 세부 근거인 실시설계 도면이 없으면 시공업자의 세세한 계약 위반은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때 꼼꼼하게 작성된 설계도면은 건축주의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무기가 된다.  설계도면에는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 규격, 재질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소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담겨 있으며 건축 허가, 자금계획, 자재 선택의 근거도 된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 나오면 사실 건축은 반 이상 끝난 셈이다.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의 농간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정보를 모두 담으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설계도면이 수십 장에 이른다. 그만큼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건축과정에서 낭비되는 돈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설계비 아끼려다 무더기 추가 비용이나 하자 발생


전원주택 설계비는 건축사무소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10만~15만원 안팎이다. 132㎡(40평) 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400만∼600 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몹시 억울해 하는 건축주가 의외로 많다. 아직 우리 사회가 무형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간이 도면만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설계는 생략하고 바로 건축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0㎡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신고(도시지역은 100㎡ 미만)만 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면 몇 장으로 집을 짓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지을 때 자재비는 아낌없이 지불하면서도 설계에는 돈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시공업체가 대충 그려주는 도면을 바탕으로 적당히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당 10만~15만원 정도 드는 설계비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낀 설계비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가 집을 다 지어놓고 하자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데 다 날아간다.

차라리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