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자투리땅 처리1 금쪽같은 내 ‘자투리 땅’을 지켜라...전원주택 짓고 남은 땅 처리 노하우 우리나라에서 땅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지목’과 ‘용도지역’ 으로 나뉜다. 지적법 상의 분류법인 ‘지목’은 각 필지(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별로 하나씩 정해지는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땅 분류법으로 하나의 블록(여러 필지로 이뤄진 덩어리) 단위로 지정된다. 하나의 용도지역 안에서 다시 각 필지별로 지목이 분류되는 것이다. 전용허가 못받은 자투리 땅에 원상복구 명령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에는 용도 지역은 있어도 ‘지목’이란 개념이 없다. 주거 지역이면 그 뿐이지 지목상 대지인지 아닌지를 다시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다. 국내에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목상 대지가 아닐 경우 전용 또는 형질변경 허가.. 202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