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도로 확인 필수1 도로인데 도로가 아니네...전원주택 지으려고 맹지 샀다가 수억원 날린 사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속담이 있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가장 명심해야 할 말이다. 도시에서는 일단 길이 나 있으면 사도(私道)라 하더라도 막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 분명히 형태 상으로 도로가 나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도로인데 지적도에는 없는 '유령 도로' 전원주택을 지을 때 주택 부지가 길과 닿아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런 땅은 건축법상 '맹지'로 분류돼 일체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지적도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야 하고 사유지가 아니어야 한다. 만약 사유지라면 반드시 지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승낙서를.. 2024. 10. 8. 이전 1 다음